행정 · 의료
인천 연수구 B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A 치과의사가 2021년 필로폰을 자가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3,000만원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근거로 A에게 3개월의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의 행위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하더라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치과의사는 2021년 4월 23일 필로폰을 구매하여 4회에 걸쳐 자신에게 투약한 사실로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22년 12월 29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4년 8월 21일 원고에게 3개월의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행위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처분 또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치과의사의 필로폰 자가 투약 행위가 구 의료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형사처벌의 근거 법령과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다른 경우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셋째, 3개월의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A에게 내린 3개월의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며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판결은 치과의사의 필로폰 자가 투약 행위가 의료인의 높은 도덕성과 직업윤리 의무를 위반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재량권 남용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료인의 마약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