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소재지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정관변경을 허가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결
이 사건은 비영리법인인 원고가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해 정관변경허가를 받았으나, 피고가 협의 절차 누락을 이유로 신고를 반려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미 운영 중인 의료기관의 소재지 변경에는 협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설령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신고 반려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정관변경허가 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의료기관 소재지 변경 시에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협의 누락이 정관변경허가의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며, 신고 반려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용호 변호사
법무법인 한로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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