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단법인 A는 비영리법인으로, 기존에 부천시에서 운영하던 의료기관(A B의원)을 서울 서초구로 이전하기 위해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정관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변경 예정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초구청장에게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했으나, 서초구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관 변경 허가 전 자신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재단법인 A는 이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의료법상 주무관청의 사전 협의 의무가 의료기관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지만, 이 협의 미비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정관 변경 허가를 '당연무효'로 만들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는 '신고제'이므로 법령에 명시된 요건 외의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주무관청의 협의 미비는 신고 반려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서초구청장의 반려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재단법인 A는 비영리법인으로, 기존에 부천시에서 운영하던 'A B의원'의 소재지를 서울 서초구로 이전하기 위해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정관 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2024년 5월 13일 정관 변경을 허가하고 법인설립허가증을 재교부했습니다. 이에 재단법인 A는 변경 예정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초구청장에게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서초구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관 변경 허가를 하기 전에 서초구청장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4년 5월 19일 재단법인 A의 변경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재단법인 A는 이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무관청(고용노동부장관)이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소재지 변경 정관을 허가하기 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서초구청장)과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 주무관청의 협의 의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정관 변경 허가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주무관청의 사전 협의 미비라는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서초구청장)가 2024년 5월 19일 원고(재단법인 A)에 대하여 한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비록 주무관청의 사전 협의 의무가 의료기관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의 협의 미비가 정관 변경 허가를 당연무효로 만들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는 신고제이므로 법령에 명시된 요건 외의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고, 주무관청의 협의 미비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 거부의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반려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9항: 의료법인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정관에 의료기관 소재지를 기재하여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무관청은 허가 전에 해당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협의 의무가 단순히 새로운 의료기관 개설뿐 아니라 기존 의료기관의 소재지 변경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 이전이 새로운 지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키고, 지역별 의료 수요 및 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의료법 제33조 제3항 및 제5항: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이나 소재지 변경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허가제'와 달리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로는 행정청이 신고 수리를 반려할 수 없도록 하여, 개설 주체가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5조 제3항: 이 조항들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 허가 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제9항 후문은 변경신고 수리 절차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협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행위의 하자와 승계 원칙: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된 행정처분에서 선행처분(여기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정관 변경 허가)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여기서는 서초구청장의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리)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당연무효'는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는데, 법원은 이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협의 미비가 의료법 제33조 제9항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협의가 자문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 등을 들어 '취소할 수 있는 하자'일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 허가에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서초구청장이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변경할 때, 주무관청은 새로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이 법령 취지에 부합합니다. 비록 본 판례에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정관변경허가가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지만, 법적인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또는 소재지 변경 신고는 '신고제'이므로, 관할 행정청은 법령에 명시된 요건 외의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반려받았을 경우, 반려 사유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된 요건 위반인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항상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당연무효가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취소 사유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행위의 유효성을 다툴 때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 허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리는 별개의 행정행위이므로, 앞선 행정행위(정관 변경 허가)의 하자가 뒤따르는 행정행위(신고 수리)에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