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는 B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고, 회사의 경영권이 D와 F로 각각 이전되는 과정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 전부를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 당시의 실제 매매가격이 시가라고 보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했으나, 이후 양도 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세금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성북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고, 이에 원고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B 회사의 주요 임원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와 동시에 B 회사의 전체 주식과 경영권이 사모펀드 관련 회사들(D, F)에 매각되는 거래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이때 자신이 취득한 주식을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격으로 함께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처음에는 이 전체 양도대금을 기준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했지만, 추후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금액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세무서에 세금의 재산정(경정청구)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할 때, 양도 당시의 실제 거래가격(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점의 '시가'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만약 경영권 프리미엄이 시가에 포함될 수 없다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시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피고 성북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내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정확한 세액을 산출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 전부를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의 거래가격은 주식 자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경우,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을 보유하거나 경영권 양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대가로 경영권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향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경영권 프리미엄은 주식 자체의 가치와는 별개이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시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양도 가격을 기준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경영권 프리미엄의 정확한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경정청구 거부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