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9급 운전서기보로 근무하던 원고 A가 병가 및 공가 기간 중 개인택시 운행 등 부당한 영리활동을 하고, 유연근무를 불필요하게 신청하여 영리활동에 이용했으며, 겸직 허가 없이 활동하거나 겸직 종목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영리 업무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며 공무원의 준법성과 공직사회 기강 확립의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2월부터 9급 운전서기보로 일했습니다. 2024년 1월 25일 행정안전부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가 병가 및 공가 기간에 부당한 영리 활동을 했고, 불필요한 유연근무를 신청하여 영리 활동을 했으며, 겸직 미허가 시간에 영리 활동을 하고 겸직 업무 종목이 변경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와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했고, 이에 피고 행정안전부장관은 2024년 2월 7일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를 해임했습니다. 원고는 이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공무원이 병가, 공가, 유연근무 등을 활용하여 부당한 영리 활동을 하거나 겸직 허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인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장기간에 걸친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행위가 공무원의 준법성과 공직 기강을 해치는 심각한 비위이며,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파면-해임에 해당하는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하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공무원 질서 확립의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므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해임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원칙이 적용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원고는 병가, 공가 기간 중 개인택시 운행 등 영리 활동을 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공무원은 직무 외에 영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원고는 겸직 허가 내용에 반하거나 허가 없이 영리 활동을 하고, 겸직 종목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징계 사유): 공무원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겸직 의무 위반 행위는 이러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양정기준): 이 규정은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해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강등-정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비위 행위가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임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가중사유): 징계 사유가 경합될 경우 1단계 위의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여러 징계 사유가 경합되어 해임 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공무원은 겸직 허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하며, 어떠한 영리 활동도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고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병가, 공가, 유연근무 등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하며, 이 기간 중 영리 활동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업무의 종류나 내용이 변경되면 반드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 위반은 공무원의 성실 의무 및 청렴 의무 위반으로 이어져 중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징계 수위는 비위의 정도, 고의성, 의무 위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함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