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가 참가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H의 대표자로 근무하다가 사임 통보를 받은 후, 참가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입니다. 원고는 ㈜H가 형식적 존재에 불과하고, 참가인이 실질적 사용자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참가인의 근로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내부관리업무를 총괄하며 최종결재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했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대우를 받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특정한 근무시간이나 장소에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염정환 변호사
한수법무법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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