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의료법인 D병원에서 심장혈관내과 전문의로 근무하는 의사 A와 B는 1급 응급구조사 E에게 환자들의 심장초음파 영상 취득을 지시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A와 B에게 각각 1개월 15일의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와 B는 이 자격정지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2019년 1월 4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 D병원 심장혈관내과에서 근무하며 응급구조사 E에게 환자들의 심장초음파 영상을 취득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였습니다. 이 사실이 확인되어 2023년 12월 14일 검찰로부터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에 대해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 보건복지부장관은 2024년 2월 22일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원고 A와 B에게 각각 1개월 15일의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들은 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2024년 2월 22일 원고 A와 B에게 각각 부과한 1개월 15일의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응급구조사 E의 심장초음파 영상 취득 행위는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았습니다. 의사의 지시·감독이 있었다고 해도, 실제 지도·감독의 수준이 실시간으로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료법 개정 취지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이므로, 개정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 방임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고려하여 자격정지 기간이 절반으로 감경된 점 등을 종합하여 재량권 일탈·남용도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