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 고인이 2005년 업무상 재해로 뇌출혈을 진단받고 장해 3급 판정을 받아 장해연금을 수령해왔습니다. 이후 오랜 투병생활을 이어가다 2020년 5월 자택에서 뇌졸중 및 노쇠로 인한 다수의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고인의 사망이 기존 업무상 재해인 뇌출혈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이 장기간 와상 상태로 지내지 않았고 사망 원인이 기존 상병의 합병증으로 볼 수 없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개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뇌출혈 후유증으로 장기간 투병하다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사망이 기존 업무상 재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족은 사망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뇌출혈로 인한 후유증이 오랜 기간 경과한 뒤 발생한 사망에 대해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업무상 재해 발생 시점과 사망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여러 합병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 기존 업무상 재해가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 대해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고인이 업무상 재해로 뇌출혈 진단 후 장해 3급 판정을 받았고, 이후 꾸준히 신체 기능 저하 및 관련 합병증을 겪었으며, 결국 와상 상태에 이르러 사망하게 된 전반적인 경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의료 전문가의 감정 결과, 기존 뇌출혈이 혈관성 치매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고, 이로 인한 와상 상태가 흡인성 폐렴 등 전신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비록 사망에 다른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다른 뚜렷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업무상 재해와 그 합병증이 사망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상당한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요건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제71조(장의비)에 따라 장의비를 지급합니다. 여기서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의 악화 또는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재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시간적 근접성뿐만 아니라 재해 이후의 치료 경과, 합병증 발생 여부, 의료 전문가의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고인의 뇌출혈(업무상 재해)이 뇌연화증, 신체 기능 저하, 혈관성 치매, 와상 상태 및 이로 인한 폐렴 등 합병증으로 이어져 결국 전신 상태 악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습니다. 즉, 초기 업무상 재해가 장기간에 걸쳐 신체에 미친 누적적인 영향이 최종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면, 직접적인 사망 진단명이 달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가 다른 사망 원인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업무상 재해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인과관계를 추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뒤 오랜 시간이 지나 사망했더라도, 사망의 원인이 기존 재해의 후유증이나 그로 인한 합병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유족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까지의 경과가 복잡하고 여러 질병이 겹쳐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주요 사망 원인 또는 사망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의학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서, 의료 감정 결과 등을 통해 기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 인지 기능 악화, 그리고 그로 인한 와상 상태 발생 및 합병증(욕창, 폐렴 등)의 악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망에 기여한 다른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기존 업무상 재해의 영향력이 일정 부분 인정된다면 인과관계가 추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적인 투병 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증상이나 질병이 기존 업무상 재해의 합병증으로 볼 수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