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해운법상 이차보전사업의 환수통보가 절차적 하자와 법률유보원칙 위반으로 취소된 사건. 원고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로서 피고로부터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았으나, 여객선 매각으로 인해 환수통보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가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법률적 근거 없이 환수통보를 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했다.
이 사건은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아 여객선을 운항하다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 여객선을 매각하려고 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여객선 매각을 승인하면서, 이차보전금 전액과 가산이자를 반납해야 한다고 조건을 붙였습니다. 원고는 이 조건이 별도의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매각승인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차보전금 환수 통보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환수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원고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환수 통보를 하면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해운법상 환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의 여객선 매각을 이유로 한 환수 통보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환수 통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래형 변호사
법률사무소 공간과 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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