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육군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부대 소속 주무관 C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4년 6월 7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취소 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심리 중입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2024년 10월 6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강제추행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2024년 10월 18일 고소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대부분의 정보는 공개해야 하지만, 참고인들의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일부 정보는 비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육군 대대장 A씨는 부하 직원인 C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재판소에 취소 심판을 청구한 상태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사건 관련 수사 기록에 대한 정보 공개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대부분의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A씨는 검찰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원고 A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국민 생명·신체·재산 보호), 제4호(수사 직무수행 곤란), 제6호(개인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24년 10월 18일 원고 A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중 '별지2 목록에 기재된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청구한 정보 중 일부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하는 것이 정당하지만, 그 외 대부분의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40%를, 피고가 나머지 60%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정보공개 거부 사유로 내세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와 제4호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6호(개인 사생활 침해)와 관련해서는, 참고인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어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큰 '별지2 목록 비공개 정보'는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정보들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황 등 성범죄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사생활 침해 정도가 크지 않고,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아 공개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일부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대부분 취소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명시된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를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이 사유에 대한 주장이나 증명을 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해당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가 수사 방법·절차 공개로 인한 직무수행 곤란을 막기 위함이며, 정보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진술조서, 진술서 등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수사 방법이나 절차를 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개인식별정보뿐 아니라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져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참고인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참고인들의 인격적·정신적 내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크므로 비공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황 등에 관한 정보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사생활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원고의 권리구제 필요성을 고려할 때 사생활 침해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악용 우려도 없어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정보공개법의 각 비공개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정보의 내용과 공개의 필요성 등을 개별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어떤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타인의 개인정보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처럼 수사 관련 정보는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수사 기록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정보가 비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살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참고인 등 제3자의 신원이 특정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될 가능성이 크므로, 정보공개 청구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보공개가 필요한 이유, 즉 청구인의 권리 구제 등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