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전 한국 승려가 과거 국내에서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 및 폭력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강제퇴거된 전력을 이유로 대한민국 단기방문 사증 발급을 거부당하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과거 국내 거주 및 병역 의무 이행, 국내 가족의 존재 등으로 인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했으나, 과거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로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군 복무를 마친 후 승려생활을 하다 1993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국적을 상실한 원고는, 2008년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10년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미국으로 돌아가 현재까지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승려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9일, 원고는 부모님 산소 방문 및 형제자매 상봉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1)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 주로스엔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총영사는 2024년 6월 3일, 원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사증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총영사관의 사증발급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거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상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강제퇴거된 전력이 있는 미국 시민권자에게 대한민국 입국 사증 발급을 거부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외국인인 원고에게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외국인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25년 이상 거주했고 병역의무를 이행했으며 국내에 형제자매가 거주하는 등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의 과거 범죄(다수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 5회 및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상해)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사회적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고 원고가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범행 당시 원고의 나이(약 53세)와 국내 입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볼 때 이를 달리 판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입국의 자유가 없는 외국인에게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기본권 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외국인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과 관련된 것으로, 대한민국 입국에 관한 주요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외국인 입국금지) 이 조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경제질서나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등일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원고의 과거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상해) 범죄 전력이 이러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가가 자국의 공공 안전과 사회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의 입국을 통제하는 주권적 권한의 핵심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10조 (사증 발급 요건) 이 조항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소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증은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허용하는 필수적인 허가증이며, 사증 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해집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의 대상적격)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를 말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사증 발급 거부 행위가 외국인의 대한민국 입국이라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공권력 행사이며,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 (법률상 이익)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는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대법원 판례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거나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경우(예: 대한민국 출생, 오랜 거주, 병역 이행, 국내 가족의 존재 등)에는 외국인이라도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대한민국 출생, 오랜 거주 경험, 병역 의무 이행, 국내 형제자매 거주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인정되었습니다.
행정청의 재량권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출입국관리 행정은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주권적 작용이므로, 법무부장관(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재외공관장)은 외국인의 사증 발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적 폭넓은 재량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권 행사도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경우(재량권 일탈·남용)에는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과거 범죄가 중대하고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는 점, 그리고 외국인의 기본권이 국내 국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영사관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후 강제퇴거된 외국인의 경우,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고 고령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증 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범죄나 사회적 위험성이 큰 폭력 범죄는 출입국관리법상 '공공의 안전'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중대한 사유로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 가족이 있고 오랜 기간 국내 거주 경험이 있어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 발급이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사증 발급 거부가 입국 자체를 영구히 금지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거부 사유를 해소하고 추가적인 유리한 자료를 보강하여 다시 신청할 가능성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권리 주장은 중요하지만, 범죄 전력 등 객관적 사실관계와 법원의 재량권 판단 범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