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관광 편의시설업자인 원고가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운영하면서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1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것이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며, 단골손님에게 호스트 숙소를 제공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1년간 다른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과징금 부과가 가능했음에도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것이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며,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재완 변호사
법무법인리앤리 ·
서울 서초구 법원로 10
서울 서초구 법원로 10
전체 사건 115
행정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