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는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종전주택)을 소유하다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다른 주택(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했습니다. 대체주택이 2020년 2월 사용승인된 후, 원고는 2년이 지난 2022년 3월에 종전주택을 양도했습니다. 이에 마포세무서장은 종전주택 양도 시기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체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라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약 5억 1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임차인의 비협조 등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을 초과한 것이며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나 일시적 2주택 중과세 제외 요건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조세법규의 엄격한 해석 원칙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세무서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에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2017년 3월 31일에 재개발사업에 따른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했습니다. 대체주택은 2020년 2월 21일 사용승인이 완료되었고, 원고는 2022년 3월 4일(대체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12일 경과) 종전주택을 12억 9천만원에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이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고 3,546,81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했으나, 피고 마포세무서장은 2년 이내 양도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하여 516,978,10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로 인한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중과세 제외 요건 중 '대체주택 완성 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기한을 12일 초과한 경우에도 예외적인 사유를 인정하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조합원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일시적 2주택' 중과세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마포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은 명백한 특혜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법령에 명시된 2년의 양도 기간 요건에 예외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합원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전환된 경우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일시적 2주택 중과세 제외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과 관련된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며, 법에서 정한 기한이나 요건을 단기간이라도 위반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임차인의 비협조와 같은 개인적 사정은 법적 기한 연장의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에 명시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중과세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것입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예외(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2. 일시적 2주택 중과세 제외 규정의 미적용:
3. 조세법률주의와 엄격해석의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