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신청인 A가 성북구청장의 사례관리 연계 처분에 대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으로 법원이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북구청이 신청인 A에게 특정 '사례관리 연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청인 A는 이 처분으로 인해 자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2023구합72523)과는 별개로,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이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게 된 상황입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신청인 A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성북구청장의 사례관리 연계 처분을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인 2023. 9. 1.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이 제한적인 범위(정지 기간) 내에서 인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행정 처분으로 인한 잠재적 피해를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긴급할 때,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정지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판단되어 처분의 효력 정지가 인용되었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인해 당장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 또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해당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은 대개 본안 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또는 특정 기간까지만 유효하므로, 이후에는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효력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