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직접생산확인취소 처분과 직접생산확인신청 제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 그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임시로 받아들인 결정입니다. 이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처분의 효력을 잠시 중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직접생산확인취소 처분과 직접생산확인신청 제한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신청인들이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해당 처분 자체가 부당한지에 대한 본안 소송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 결정은 그 본안 소송이 완료되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임시적 조치입니다.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내린 직접생산확인취소 처분과 직접생산확인신청 제한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신청인이 2023년 1월 26일 신청인들에게 내린 직접생산확인취소 처분 및 직접생산확인신청 제한 처분에 대해 2023년 2월 17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직접생산확인취소 처분과 직접생산확인신청 제한 처분은 본안 소송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는 신청인들이 본안 소송에서 다툴 시간을 벌고 그동안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입니다.
집행정지 제도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근거합니다. 행정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본안 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개연성,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이 신청의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행정청으로부터 사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받았다면 우선 그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소송과 별개로 신속하게 진행되며 인용될 경우 처분으로 인한 즉각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결국 본안 소송에서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집행정지 결정은 특정 기한까지 효력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한 만료 전에 본안 소송의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