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교육부장관이 한 대학교수에게 연구비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4년간 제한하고,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비 2,240만 원을 환수하라는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교수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산학협력단에 대한 연구비 환수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교육부장관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교수가 연구비를 용도 외로 사용했거나 실제 거래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교육부장관의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여 모두 취소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관연구책임자였던 대학교수 A는 연구비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 의혹은 과거 A 교수가 대표이사로 있던 연구기자재 업체 D 주식회사의 매출·매입 장부와 관련된 경찰 수사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장부에 기록된 일부 거래 내역이 실제 거래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특히 한국연구재단이 자체 점검을 통해 9개 거래를 '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 등이 불일치하고 용도 외 사용 또는 실제 거래내역이 부존재'하는 유형으로 판단하면서, 교육부장관은 교수 A에게 4년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산학협력단에 2,240여만 원의 연구비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교수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주관연구책임자인 원고 A가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산학협력단에 대한 연구비 환수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교육부장관이 원고 A의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을 주장하며 내린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 처분이 법적으로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교육부장관이 2023년 11월 29일 원고 A에게 내린 4년의 교육부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과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내린 22,406,990원의 연구비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교육부장관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주장이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아, 교수 A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과 산학협력단에 대한 연구비 환수 처분 모두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처분청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명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원고적격 (행정소송법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을 침해당한 제3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2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내용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비 지원 목적이 단순히 산학협력단 육성뿐 아니라 소속 연구자의 역량 강화에도 있으므로,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환수처분으로 인한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아 원고적격이 인정되었습니다. 행정처분 적법성 증명책임 (행정소송법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해당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할 책임은 처분을 내린 행정청(피고)에 있습니다. 피고는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교육부장관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교수의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또는 실제 거래 부존재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구 과학기술기본법 (2020.6.9. 법률 제17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이 조항은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연구기관과 연구자에게 최상의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는 지원을 강화하며, 제도나 규정 마련 시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구자의 실질적인 연구활동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핵심 목적임을 보여주며, 연구비 환수처분과 관련하여 연구자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시행의 세부 사항을 규율하며, 연구개발비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며,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 관리·집행하도록 합니다. 특히 직접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집행하도록 하여 연구책임자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증빙자료를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명확한 증빙자료 관리: 연구비를 집행할 때는 모든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 공식적인 증빙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필요시 물품 검수 확인 등 추가적인 증명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증빙 보존 기간 준수: 연구개발과제 표준협약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증빙서류 보존 기한(일반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종료연도 후 5년)을 반드시 준수하여, 추후 감사나 소명 요구에 대비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자료 제출이 어려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 업체와의 관계 투명성: 연구책임자가 과거 관련 업체의 대표였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 이해상충이나 용도 외 사용 의혹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업체와의 거래는 더욱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처분 사유의 구체성 확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처분청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처분 사유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처분청의 증명이 불충분할 경우 처분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