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일했던 고인이 진폐증 진단을 받고 오랜 기간 투병하다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급여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배우자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랜 기간 광업소에서 일하며 진폐증을 앓았던 남편이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가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남편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진폐증이 악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고령과 치매 같은 다른 질병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었으므로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배우자는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급여를 받고자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인의 사망 원인이 진폐증에 의한 것인지, 즉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지급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진폐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고인의 진폐증 병력과 악화 소견이 뚜렷하지 않았던 점, 사망 당시 만 86세의 고령이었고 알츠하이머병 치매를 장기간 앓고 있었으며 사망 직전까지도 치매가 악화된 점,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이력이 없어 진폐증 진행경과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망진단서에 진폐증이 선행사인으로 기재되었으나, 이는 의학적 근거보다는 일반적인 추측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폐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법리는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여부입니다. 법원은 특정 질병이 사망의 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질병이 사망과 사회통념상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원인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단순히 사망에 영향을 미 미친 정도를 넘어, 해당 질병이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결정적인 또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인정될 만한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설령 진폐증이 있었더라도 고인의 나이, 다른 질병의 유무와 그 중증도, 진폐증의 악화 정도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진폐증보다는 다른 요인이 사망에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산업재해 관련 급여를 신청하거나 처분을 다툴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