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감정평가사 A가 감정평가 업무를 소개해 준 세무사들에게 수수료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금품을 제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1년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A는 이러한 행위가 법률 위반이 아니며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감정평가사 A는 2022년 4월부터 5월경까지 "감정평가수수료 30% 페이백"이라는 문구가 담긴 홍보물을 서울 마포구 약 60개 세무사 사무실에 배포했습니다. 이후 A는 해당 홍보물을 통해 의뢰받은 8건의 감정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감정평가 업무를 소개해준 세무사에게 총 1,754,028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를 인지한 국토교통부장관은 A의 행위가 감정평가법 제25조 제4항을 위반했다고 보아 1년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A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발주자가 아닌 중개인에게 이루어진 경우에도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제공된 금품의 액수나 경위를 고려할 때 1년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비례 원칙이나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징계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 A에게 내린 1년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감정평가법 제25조 제4항에서 금지하는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발주자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업무를 중개하거나 주선해준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감정평가수수료 30% 페이백" 홍보물까지 사용하며 적극적으로 시장 질서를 저해한 점, 징계양정 기준을 벗어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년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례 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을 발주자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업무를 중개하거나 주선한 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감정평가사의 징계 처분에 관한 근거 조항입니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조항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운영 및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 [별표 1] 9호 다목 및 마목: 이 규정은 감정평가사의 징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다목은 "법 제10조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경우" 등록취소를 양정기준으로 정하고, 마목은 "법 제10조의 업무 수주와 관련하여 감정평가금액,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협상 또는 담합하거나 불공정한 입찰 등의 경쟁행위로 감정평가시장 질서를 저해한 경우" 업무정지 1년을 양정기준으로 정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시장 질서를 저해한 중대한 위반으로 보았으며, 1년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이러한 징계기준 범위 내에 있고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례 원칙 및 평등 원칙: 행정처분의 재량권을 행사할 때 지켜져야 할 중요한 원칙입니다. 비례 원칙은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고, 평등 원칙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공정한 감정평가 업무를 도모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우월하며, 다른 유사 사례와 비교해도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감정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리베이트 제공의 대상은 감정평가를 직접 발주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업무를 소개하거나 중개해준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률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감정평가 업무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페이백"이나 "수수료 분할" 등 명칭과 관계없이, 업무 수주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금품 제공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행위는 단순 금품 제공보다 위반 정도가 더 중대하게 평가되어 더 무거운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는 관련 법규의 징계 양정 기준과 위반 행위의 내용, 정도,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내부 징계 양정 기준이 합리적이라면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은 존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