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인력공급업체 소속 청소원이었던 망인이 근무 중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고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배우자는 망인의 사망이 과중한 업무 부담, 직장 내 갈등 등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실제 근로시간이 현저히 많았거나 업무환경 변화로 업무 부담이 증가했으며 동료와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질병 발병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E는 건설 현장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던 중 쓰러져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정해진 시간 외에 일찍 출근하여 근무 준비를 했고, 제대로 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근무 장소 변경 및 동료와의 갈등으로 인해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망한 청소 근로자의 '자발성 뇌내출혈'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특히 과다한 근로시간, 발병 직전의 업무 부담 가중, 동료 근로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뇌내출혈 발병과 사망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실제 근로시간이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업무 환경 변화로 인한 업무 부담 증가나 동료 근로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현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소견 또한 단순 청소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업무상 스트레스나 과로가 뇌내출혈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이 법률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뇌출혈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업무상 질병의 판단: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부담(과로, 스트레스 등)과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과로의 판단 기준으로 근로시간, 업무 강도, 업무 부담 변화, 직장 내 스트레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등에서 제시하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 기준(예: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 또는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이상, 발병 전 1주간 52시간 이상이면서 업무 부담 가중 요인 등)이 참고될 수 있습니다.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법원은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적인 근접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내용, 작업 환경, 고인의 건강 상태, 생활 습관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그 재해가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과로, 업무 부담 가중, 스트레스 등의 주장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감정 소견이 업무상 인과관계가 낮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삼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입증의 중요성: 실제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동료 증언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정해진 업무 시간 외에 근무 준비를 하거나 대기한 시간이 실제 업무와 관련이 있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업무 부담 변화의 증명: 근무 장소 변경, 인력 변동, 담당 구역 확장 등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나 강도 상승을 구체적인 자료(예: 변경 전후 작업량 비교, 작업 지시서, 현장 사진, 동료 증언)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반적인 업무의 강도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스트레스의 영향: 동료와의 갈등과 같은 직장 내 스트레스가 질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스트레스가 직무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발생했으며, 질병 발생에 유의미한 수준의 영향을 주었다는 의학적 소견과 구체적인 상황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갈등이나 분리 조치 등으로 완화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의학적 인과관계 증명: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감정 등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과로 기준(예: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다른 업무상 부담 요인과 질병 사이의 복합적인 인과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건강 상태 고려: 고인의 기존 병력, 건강검진 결과, 생활 습관 등 개인적인 요인도 함께 고려되므로, 업무 요인이 질병에 미친 영향이 더 컸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