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교정공무원인 원고가 동료 공무원에게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을 통해 특정 사건 정보를 조회해달라고 부탁하여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정보를 조회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으며, 단지 동료가 상관 보고를 위해 미리 출력해 둔 문서를 복사해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23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고,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형사사법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교정공무원으로서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는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