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I대학교 철학과 조교수였던 원고가 학교법인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후,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C에게 한 발언과 행동이 모욕적이지 않으며, 해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발언과 행동이 모욕적이며, 해임처분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발언과 행동이 모욕적이고 위협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행위가 성폭력 관련 비위행위로서 교육현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지 않았으며, 징계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