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망한 근로자 B의 배우자인 원고 A는 B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이를 업무상 재해로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B가 사무직 지점장으로 전환된 후 새로운 업무와 자격증 취득 압박 등으로 단기 및 만성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지급을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의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업무 환경 변화에도 적응 기간이 충분했으며, 기저질환과 생활 습관이 사망에 더 크게 기여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오랜 기간 검침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사무직 지점장으로 승진하여 업무 환경이 변화된 후 약 9개월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는 망인의 사망이 과도한 업무와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고, 배우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무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과도한 업무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 전 평균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사무직 지점장으로 승진한 시점으로부터 사망까지 약 9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새로운 업무에 상당 부분 적응했을 것으로 보았고, '위험성평가 보고서' 작성 업무의 난이도도 높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자격증 취득 압박이나 증가된 업무 지시량, 민원 업무 등으로 인한 만성 과로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망인이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의심 등 기저질환과 함께 1일 1갑, 30년간의 흡연력, 주 3회, 회당 소주 3병의 음주력, 복부비만 등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여러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고, 이들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아 자연경과적으로 질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역시 망인의 근무시간이나 업무강도가 급성 심근경색 발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법리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당인과관계는 업무가 재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업무가 재해 발생 또는 악화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지만, 해당 근로자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 유무, 담당 업무의 성질, 근무 환경 등 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개연성이 추단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이나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 원인에 업무 외 사적인 생활 요인도 크게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법원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고 측이 과중한 업무 시간, 업무 환경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주장하며 인과관계를 입증하려 했으나, 법원은 실제 업무 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과로 기준에 미달하고, 업무 적응 기간이 충분했으며, 기저질환 등 개인적인 건강 요인이 사망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근거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객관적인 업무 부담 증명과 함께 개인적인 건강 상태 및 외부 요인도 함께 고려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때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확한 업무 시간 기록(PC 로그기록 외에 퇴근 후 업무 등 비공식적 업무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 기록, 메신저 기록, 동료와의 협업 기록 등 포함), 업무 부담을 보여줄 수 있는 지시 사항, 민원 처리 내역, 동료나 상사의 진술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나 승진으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업무상 재해의 요인이 될 수 있으나, 해당 업무에 적응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는지, 업무의 실질적인 난이도가 어떠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소명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의 관리 여부는 업무상 재해 인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평소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질병이 있다면 의료 기록을 통해 꾸준히 치료받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학적 소견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직업환경의학과 등 관련 전문의의 소견은 법원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므로, 전문가의 의견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