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미술 유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는 세무 당국으로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임에도 상당 금액의 현금 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년 및 2020년 귀속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자신들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법인세 부과처분과 과세표준이 동일하게 결정된 경우 별도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또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A의 사업 내용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미술학원' 또는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미술 유학 관련 교육, 유학 컨설팅, 입시 정보 제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강남세무서장은 2022년 2월 9일부터 5월 23일까지 주식회사 A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주식회사 A가 2019 사업연도에 768,287,310원, 2020 사업연도에 701,087,486원의 현금 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A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미술학원' 또는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강남세무서장은 2022년 6월 30일 주식회사 A에 2019년 귀속 법인세 155,832,600원(가산세 153,657,462원 포함), 2020년 귀속 법인세 140,217,490원(전액 가산세)을 부과했습니다. 강남구청장은 이 법인세 부과 내역을 통보받아 2022년 8월 10일 주식회사 A에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15,599,610원,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14,021,740원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과 별도로, 이를 근거로 부과된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訴의 利益)'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원고인 주식회사 A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미술학원' 또는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영위하는 미술 유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강남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와 별개로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A는 부과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소송 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크게 두 가지 법적 쟁점에 대한 관련 법령과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여부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사업자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