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창호 생산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망인 B씨가 출근 중 두통을 느끼고 귀가 후 쓰러져 병원 치료 중 뇌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씨는 망인의 사망이 과로와 정신적 부담, 유해 작업 환경 등 업무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가 해당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창호 생산 공장장 망인 B씨는 2022년 10월 26일 출근 중 두통을 느껴 귀가 후 휴식 중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11월 20일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부종 등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씨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작업 환경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했으나 2023년 3월 30일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망인 B씨의 뇌출혈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특히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부담, 유해 작업 환경이 사망의 원인인 뇌출혈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근무시간이 주당 평균 40시간 전후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과로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단기간 과로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절단 작업이 고도의 집중을 요하거나 과도한 소음과 분진 등 유해한 환경 요소가 뇌출혈을 유발할 만큼 심각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학적 감정 결과 또한 망인의 업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에게 뇌동맥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바 법원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개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및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뇌혈관 질병 및 심장 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및 심장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관한 기준」은 뇌혈관 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당인과관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업무가 질병이나 사망의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었는지 아니면 적어도 유발 또는 악화 요인으로서 상당한 기여를 하였는지를 법적 사회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근무시간 업무 강도 작업 환경 개인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이 거부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준비하고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근무시간 및 업무량 자료 확보: 지문인식 기록 출퇴근 카드 회사 CCTV 영상 업무일지 등 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거지 주변 CCTV만으로는 실제 근무시간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업무 변화 및 스트레스 증빙: 발병 전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의 급격한 증가 돌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업무 변화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생산 지시서 동료 진술 사내 메일 등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신적 부담이 컸다는 주장은 해당 업무의 난이도 숙련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유해 작업 환경 노출 입증: 소음 분진 유해물질 등 작업 환경이 건강에 미친 영향을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한 측정 자료 작업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동료 진술 등을 통해 유해성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간헐적인 노출이나 일반적인 작업 환경은 인과관계 인정에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 및 질병력 기록: 평소 건강검진 기록이나 진료 내역 등을 통해 고혈압 뇌질환 등 기저 질환이 없었음을 입증하거나 설령 기저 질환이 있더라도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음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동료 및 사업주 진술의 중요성: 근무시간 업무량 작업 환경 등에 대한 동료 근로자나 사업주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이들의 진술이 객관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진술) 특히 업무상 과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진술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