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목재마루판 제조 및 판매 중소기업인 원고 주식회사 A가 플로어링 보드 제품에 대해 직접생산확인을 받았으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164회에 걸쳐 해외 또는 다른 회사로부터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구매하여 납품한 사실이 조달청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 및 취소 업무를 위탁받은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의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목재마루판(플로어링 보드) 제조 및 판매를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을 받았습니다. 조달청은 원고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조달청과의 계약을 통해 총 164회에 걸쳐 해외 또는 다른 회사로부터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구매하여 납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직접생산 의무 위반으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 및 그 취소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조달청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사전 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쳐 2023년 5월 22일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피고의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이 이유 제시 흠결이나 조사 절차의 위법으로 인해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해외 또는 다른 회사로부터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구매하여 납품함으로써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는지, 즉 처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의 이유 제시가 충분하여 원고가 불복 절차를 밟는 데 지장이 없었으며, 조사 절차 또한 법령상 근거 없는 주장으로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완제품 수입·구매 납품 사실을 인정한 확인서를 작성했고, 관세율표상 2차가공된 제품(4409호)을 수입한 사실이 인정되어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가 인정될 경우 재량 행사의 여지가 없는 기속 행위에 해당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구 판로지원법) 및 관련 고시, 그리고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판로지원법 제9조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조달계약 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함을 규정하며, 제11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5항 제3호는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할 경우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일정 기간 재신청을 제한하는 처분의 근거를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른 처분이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구 판로지원법 제34조 제2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확인 및 취소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피고가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고시는 플로어링 보드의 직접생산 정의와 '2차가공→절단→제품검사→포장'을 필수 공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수입한 제품이 2차가공이 완료된 상태(관세율표 4409호)였으므로 직접생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는 행정조사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법원은 피고가 이미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상황에서 추가 현장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납품하는 기업은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명시된 필수 공정을 반드시 스스로 수행해야 합니다. 완제품을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다른 회사로부터 구매하여 납품하는 행위는 직접생산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직접생산 여부 조사가 있을 경우, 확인서 등의 서류 작성 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된 확인서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수입하는 제품의 관세율표 세번부호(HS CODE)는 제품의 가공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직접생산 기준을 충족하는 원자재를 수입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2차가공된 완제품으로 분류되는 세번부호의 제품을 수입하는 것은 직접생산 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은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로 판단되므로, 위반 사실이 명확할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직접생산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기관의 조사 절차에 대해 불만이 있더라도, 처분에 필요한 자료가 이미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