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보험설계사 A는 보험계약자 B와 공모하여 화재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건물 부분에 대해 보험설계상 오류가 있었던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2,3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A는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었고,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위반을 이유로 A의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해당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보험사기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높고 보험사기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 등록취소 기준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보험설계사 A는 보험계약자 B와 함께 2017년 11월 12일 광주의 한 건물 2층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보험사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은 2층 부분에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A가 보험 설계를 잘못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했습니다. A는 보험사에 전화하여 자신의 실수로 2층 보험 가입이 누락되었다고 보고했고 이에 보험사는 2018년 2월 6일 B에게 보험금 23,290,451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기 행위로 A와 B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인정된 죄명은 사기죄)으로 기소되어 A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2023년 4월 19일 A에 대해 보험업법 위반을 이유로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가 내린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특히, 보험설계사가 사건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경제적 이익을 직접 얻지 못했으며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등록취소가 정당한지 판단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금융위원회의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보험사기 행위의 공익 침해 정도가 크고 관련 법규 및 처분 기준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등록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보험업법 제102조의3 제1호는 보험설계사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보험설계사의 윤리적, 법적 의무를 명시하며 위반 시 제재의 근거가 됩니다. 보험업법 제86조 제1항 제3호는 금융위원회가 보험설계사가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업무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보험설계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독 당국의 제재 권한을 명확히 합니다. 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제5호는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보험설계사가 될 수 없다는 규정으로, 등록 취소의 효과와 재등록 가능 시기를 명확히 합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은 처분 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필요, 개인이 입을 불이익 및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 침해 정도와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보험사기의 공익 침해 정도가 개인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 제2항 [별표 3]은 보험업법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위반으로 보험사기 행위를 한 경우, 보험사기 금액 규모에 따른 제재 기준을 명시합니다. 특히 500만 원 이상일 경우 등록취소 처분이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은 행정처분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을 제공합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고의로 보험사고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엄격히 제재됩니다. 보험사기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뿐만 아니라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의 직접적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거나 경제적 이득을 직접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높고 공익 침해 정도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등록 취소와 같은 중한 처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보험사기 금액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한 기준(500만 원 이상 시 등록취소)을 초과할 경우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등록 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보험업법에 따라 2년이 지나면 다시 보험설계사 등록이 가능하지만 그동안의 생계 유지와 경력 단절 등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신중한 업무 처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