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된 회사로, 기술인력 중 한 명인 공인회계사 I을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I은 다른 두 법인의 사내이사로도 재직 중이었고, 이에 서울특별시장(피고)은 주식회사 A가 도시정비법상 기술인력 등록기준인 '상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I이 다른 회사에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것은 변경등록 당시부터의 상황이었으므로 후발적 사유가 아니며, 해당 회사들이 사실상 폐업 상태였고 I이 실제로 주식회사 A에 상근했으므로 상근인력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변경등록 신청을 만연히 수리해 놓고 이제 와서 처분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시정비법상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라는 처분 사유가 최초 등록 시에는 기준을 충족했으나 이후 후발적인 사정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변경등록 시부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등록된 기술인력인 I이 다른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사들이 사실상 폐업 상태였고 I이 원고 회사에 매일 출근했다면 '상근'인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기술인력 변경등록 신청을 수리했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 신뢰보호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서울특별시장(피고)의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기술인력이 도시정비법상 상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장이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하며, 주식회사 A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