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A씨는 2016년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변호사시험에 두 차례 응시했으나 불합격하고, 2017년과 2018년에 두 자녀를 출산하며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습니다. A씨는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변호사시험법상 5년 내 5회 응시 제한 규정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해당 규정이 위헌이며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규정의 합헌성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는 점을 들어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16년 2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A씨는 2016년 1월 제5회 변호사시험과 2020년 1월 제9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했습니다. 2017년 1월, 2018년 1월, 2019년 1월 시험에는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2017년 4월과 2018년 12월에 각각 자녀를 출산했고, 임신 중에는 당뇨병을 진단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인해 5년 내 5회 응시라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의 기간 제한을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국가의 모성 보호 의무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므로 자신에게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응시 지위가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가 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만 응시 가능' 규정이 임신, 출산, 육아 등의 특별한 사유로 응시 기회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의 '5년 내 5회 응시 제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들을 인용한 것입니다.
법원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의 '5년 내 5회 응시 제한'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반복된 합헌 결정을 존중하여, 임신, 출산, 육아 등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변호사시험에 다시 응시할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써 변호사시험 응시 기간 및 횟수 제한 규정은 특수한 개인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엄격하게 적용됨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핵심 법률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입니다.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단: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에 5회로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현재 이 5년의 응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유일한 예외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뿐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등은 응시 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은 개인적인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정해진 기간과 횟수 안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시험 응시 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엄격한 기간 및 횟수 제한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시험 응시가 어려운 개인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법적 예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