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주식회사 A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 제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 보상액인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거쳐 손실보상금 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최초 처분일로부터 90일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고, 이의신청이나 적법하지 않은 행정심판 청구가 소송 제기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본안의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유흥업, 요식업, 노래방업 등 여러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해 영업 활동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2021년 7월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방역조치로 인한 경영상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가 마련되자, 원고는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원고가 신청한 사업장 중 한 곳에 대해 최저 보상금액인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보아 이의를 제기하고,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행정처분(손실보상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법이 정한 기간(제소기간) 내에 제기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가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변경하거나 연장하는 효력이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1월 17일에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를 받았으나, 90일이 훨씬 지난 2023년 2월 28일에 소송을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기한 행정심판 역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적법한 행정심판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송 제기 기간을 연장하는 효과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법상의 이의신청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더라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다시 기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본안의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이 법정 제소기간을 넘겨 제기되었으므로, 보상금 액수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소송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행정심판 결정문(재결서)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법원에서 소송 자체를 각하하여 본안 판단(내용 심리)을 받을 기회를 잃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같이 행정청 내부에서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다시 계산하게 하는 특별한 행정심판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손실보상금 관련 '이의신청'은 소상공인법에 따른 별도의 재심사 절차일 뿐,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 제소기간 연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지체 없이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를 정해진 엄격한 기한 내에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