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기능성 게임 개발 지원금을 받은 주식회사 A가 과제 결과평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지원금 전액 환수 통보를 받자, 정산금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원금 환수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평가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원금 전액 환수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원금 및 발생이자의 50%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2년 'B 사업'에 대한 협약을 주식회사 A와 체결하고 'C' 과제 개발을 위한 지원금 총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과제 완료 후 진행된 결과평가에서 주식회사 A는 67점을 받아 불합격 판정(합격 기준 70점)을 받았고, 이의신청 후 재평가에서도 68.25점으로 불합격했습니다.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주식회사 A에 지원금 및 발생이자 전액 반환을 통보하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지원금 반환 통보가 부당하며 평가 절차 및 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본소)을 제기했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에 맞서 지원금 환수 소송(반소)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금 환수 결정이 협약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과제 결과평가의 평가기준 마련 절차와 평가위원회 구성 및 내용의 적법성 및 타당성, 그리고 지원금 반환 의무가 발생할 경우 그 반환 범위가 전액인지 혹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한 정산금 채무는 75,121,58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A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75,121,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10월 25일부터 2024년 8월 2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각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50%는 주식회사 A가, 나머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원과제 결과평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지원금 전액 환수는 과제 진행 경과, 개발사의 귀책 정도, 지원금 집행 내역, 협약 해약 시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A는 지급받은 지원금과 발생이자의 50%인 75,121,580원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원금 환수 의무가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로, 진흥원이 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을 명시합니다.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이 사건 협약에 편입된 규정으로, 지원과제의 평가기준을 미리 정하여 과제 평가에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제27조 제1항). 또한 평가 결과가 불량일 경우 지원금 반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제28조), 주관기관이 환수 통보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38조 제4항).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이 지침은 전담기관이 협약을 해약할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금 및 발생이자에 상당하는 사업비를 주관기관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10조 제1항 제2호 및 이 사건 협약 제8조 참조).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 평가위원회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지침으로, 산업계·학계·연구계 등에 종사하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고(제5조 제3항, 제4항), 평가위원 Pool에 등록된 자 중에서 위원을 선발하도록 규정합니다(제3조, 제4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정부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일반 법령으로, 이 사건 사업과 같은 국고보조금 지급 및 환수 관련 법적 근거가 됩니다. 재량권 행사 및 비례의 원칙: 법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원금 환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재량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재량권 행사가 의무 위반 및 귀책 사유의 정도, 과제 수행 경과, 지원금 집행 내역, 협약 해약 시기 등 제반 사정과 형평의 관념,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원금 전액 환수가 아닌 50% 환수 결정은 이러한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우, 협약서 외에도 관련 관리규칙, 지침 등 모든 연관 규정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금 환수 조건 및 평가 기준 등을 철저히 이해해야 합니다. 과제 평가 기준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고지되는지 확인하고, 평가 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도 미리 파악하여 평가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받은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지원금 집행 내역을 포함한 모든 활동을 투명하게 기록하며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분쟁 발생 시 과제 진행 상황과 자금 사용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합니다. 과제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더라도 성실히 수행하고 비용을 적정하게 집행했다면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업 진척도, 귀책 사유의 정도, 사회적 기여 가능성 등을 주장하여 환수 범위를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 결과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이때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평가 항목별 문제점 및 과제 목표 달성 노력 등을 상세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