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중국 국적의 A는 유학 비자로 입국한 뒤 재외동포 비자로 체류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장은 A에게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음주운전 범죄의 심각성, 체류관리의 공익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출국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유학 자격으로 입국한 후 2020년 재외동포 자격으로 체류 자격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3년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3년 8월 11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A에게 출국기한을 2023년 9월 11일까지로 하는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A는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운전했고 스스로 신고했으며 한국 국적 여성과의 결혼 예정과 한국 내 직업 및 생활 기반을 잃게 되는 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출국명령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며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거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재외동포 자격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출국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의 중대성, 원고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출입국관리행정의 공익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의 출국명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출국명령):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일정한 경우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아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해당하는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입국금지 및 체류허가 취소 사유): 이 조항은 공공의 안전이나 사회질서 등을 해칠 염려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체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음주운전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도로교통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지적하며 이는 '공공의 안전이나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출입국관리행정의 재량권: 출입국관리 행정은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행정 작용으로 외국인의 체류에 관한 사항은 주권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 해당하므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국명령 발령 여부에 대해 폭넓은 재량권을 가집니다. 법원은 이러한 재량권 행사 시 공익적 측면이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원고의 음주운전은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높으므로 출국명령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한국 국적 여성과의 결혼 예정, 한국에서의 생활 기반, 초범 및 반성 등의 사정은 참작될 수 있으나 음주운전의 중대성 및 공공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보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의 중대성 인식: 외국인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은 한국의 공공 안전과 사회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출국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재범인 경우 더욱 엄격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유지의 중요성: 유학, 재외동포 등 어떤 체류자격이든 한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벌금형이나 실형 여부와 상관없이 체류자격 유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생활 기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기관의 넓은 재량권: 출입국관리 당국은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에 대해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고려하여 넓은 재량권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사정(결혼 예정, 직업 상실 우려, 반성 등)이 있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될 경우 처분 취소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출입국관리 당국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초범 여부의 영향: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같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범죄의 경우 초범이라도 관대하게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