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을 낮게 평가한 피고 C 주식회사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 B생이 C 주식회사에서 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기능장해로 인해 장해등급이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제12급 제9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과 피고의 심사위원들이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무리하게 측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기능장해는 제12급 제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심사소견보다 원고 주치의와 법원의 감정의 소견이 더 신뢰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인정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현희 변호사
써밋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5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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