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근로자 A씨는 업무상 재해로 어깨와 손목 부위 등에 부상을 입고 요양을 마쳤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장해등급을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14급 10호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우측 어깨관절 운동기능장해가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12급 9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법원 촉탁 감정의의 소견과 A씨 주치의의 소견을 종합하여 A씨의 우측 어깨관절 장해등급이 12급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22년 7월 19일 업무 중 우측 어깨 견연골절, 좌측 손목 인대 손상 등의 재해를 입고 2023년 4월 7일까지 요양했습니다. 이후 2023년 3월 30일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공단은 2023년 4월 10일 A씨의 장해등급을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14급 10호로 결정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우측 어깨관절 운동기능장해가 더 높은 등급인 12급 9호에 해당함에도 공단이 무리하게 어깨관절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 낮은 등급을 결정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우측 어깨관절 장해등급을 14급 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일반 동통)로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12급 9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운동기능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3년 4월 10일 원고에게 내린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법원 감정의의 전문적인 의학적 소견과 원고 주치의의 소견이 일치하며, 원고의 우측 어깨관절 운동가능영역이 정상 범위의 3/4 이하에 해당하여 운동기능장해가 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제12급 제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근로복지공단의 14급 10호 결정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을 신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