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35년간 플랜트 배관공으로 근무하며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난청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소음 노출 인정 기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거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 역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1985년부터 2020년까지 약 35년간 국내외 화학플랜트 배관공으로 일하면서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자체 특별진찰 결과 원고의 소음 노출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장해등급 판정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모두 거쳤으나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고가 플랜트 배관공으로 근무하며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과 업무 중 소음 노출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이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특히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와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측(원고)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취업 당시 건강상태, 기존 질병 유무,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 사실을 통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을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의 적용: 법원은 원고가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난청이 위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서 요구하는 85dB을 초과하는 소음에 충분히 노출되어 발생했거나 악화되었다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2003년 이후 국내 화학플랜트 배관공으로 근무한 직업력에 대해서도, 해당 기간 동안 85dB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점이나 그 소음이 난청 발생·악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산재를 신청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소음성 난청의 경우,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는 명확한 직업력 증명, 작업 환경의 소음 측정 기록, 건강검진 결과(청력검사 포함) 등 구체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둘째, 난청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을 함께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업무 경력 전반에 걸친 청력 변화 추이를 보여줄 수 있는 과거 건강 기록이나 의료 기록이 있다면 증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