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2022년 7월 12일 새벽 3시 24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에 피고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2022년 8월 3일 원고 A의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대리운전 기사가 자리를 이탈한 후 원고의 주차 자리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다른 차량 차주에게 차량 이동을 요청했습니다. 그 사이 대리운전 기사는 원고 차량을 놓아둔 채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다른 차량 차주가 차량을 이동시킨 후 원고는 도로교통 방해를 제거하거나 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직접 운전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긴급피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동 거리가 비교적 짧고 주차 후 집에서 술을 마시던 과정에서 음주 측정을 하게 되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나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을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음주운전이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음주운전이 긴급피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익적 피해 예방의 중요성과 원고의 과거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형법 제22조 제1항 (긴급피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동은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피난 행위가 위난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가장 경미한 피해를 주는 방법을 택해야 하며 보전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요구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음주운전 당시 주변 교통상황에 커다란 장애가 있었다거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고 보기 어려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로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아 긴급피난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이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내리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입니다. 법원은 이 기준이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지는 않지만, 해당 기준에 따른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고 현저히 부당한 이유가 없다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12%는 이 기준상 면허 취소에 해당하며 감경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높은 수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음주운전을 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음주운전 전력,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기준에 따른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음주 후 차량을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직접 운전하기보다는 다른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견인 등의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짧은 거리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면허 취소와 같은 중대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격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원고는 200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주차 후 술을 마셨더라도 그 전에 음주운전이 있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합니다. 긴급피난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인정되며 단순히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운전은 긴급피난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