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시가 추진하는 O복합지구 P 복합공간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N컨소시엄이 지정되자 사업 참여를 원하는 사단법인 M이 해당 지정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단법인 M이 주장하는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처분 집행을 정지할 경우 장기간 계획된 공공사업의 지연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시는 노후화된 Q경기장 일대에 스포츠·문화시설과 상업시설을 포함한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O복합지구 P 복합공간조성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N컨소시엄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고 이에 사단법인 M은 자신들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것에 반발하여 서울시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처분을 임시로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사단법인 M은 N컨소시엄과의 협상이 진행되어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자신들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기회가 박탈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집행정지'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집행정지를 허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법원은 사단법인 M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N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어 협상을 진행하더라도 사업 협상 기간이 1년이고 경우에 따라 6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N컨소시엄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에게 협상 기회가 넘어갈 수도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이는 주로 재산상의 손해로 보이며 이를 보상받을 수 없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집행정지가 허용되면 Q경기장 일대 스포츠·문화시설 상업시설 조성 등 장기간 계획된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집행정지의 요건):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해당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효력 정지는 그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본 판례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의미하며 이는 금전 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 보상으로 사회 관념상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유형 무형의 손해를 말한다고 설명합니다 (대법원 2003. 4. 25.자 2003무2 결정). 단순히 재산상 손해나 기업 이미지 훼손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거나 중대한 경영 위기를 초래할 정도여야 합니다. '긴급한 필요': 처분의 성질 내용 손해의 정도 원상회복이나 금전 배상의 방법 본안 소송의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0. 5. 14.자 2010무48 결정).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공공복리 요건):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때'에만 허용됩니다. 이는 신청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를 비교하여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할 필요가 있는지에 따라 상대적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0. 5. 14.자 2010무48 결정). 본 판례에서는 O복합지구 사업이 장기간의 계획 하에 진행되어 온 사업이며 집행이 정지될 경우 사업 지연으로 노후화된 시설 개발이 표류할 가능성이 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의 조건: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단순히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기업 이미지가 훼손된다고 해서 바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게 되거나 중대한 경영 위기에 직면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공공복리 고려: 법원은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할 때 신청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해당 행정처분을 통해 추구되는 공공의 이익(공공복리)을 종합적으로 비교합니다. 공공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면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 협상 기간 및 절차: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이후 실시협약 체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에게 기회가 넘어갈 수도 있으므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