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초등학생이었던 원고(가해학생)가 동급생인 보조참가인(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했다는 신고로 시작되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원고에게 서면사과와 학교봉사 등의 조치를 결정했으나 피해학생 측의 행정심판 청구로 사회봉사 10시간,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각 5시간으로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과 자신에 대한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은 원고에게 취소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원고에 대한 사회봉사 등 조치 역시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22년 2월 8일, L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원고 A는 당시 N초등학교 6학년이던 보조참가인 G에게 학교폭력을 가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보조참가인은 2022년 2월 21일 N초등학교에, 원고는 2022년 2월 25일 L초등학교에 서로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했습니다. 원고와 보조참가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각각 M중학교와 T중학교에 입학하면서 학교폭력 사안은 각 중학교로 이관되었고, 학교장들은 사안조사 후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2022년 4월 20일 심의위원회는 보조참가인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 원고에게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2시간'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보조참가인은 2022년 5월 4일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조치가 너무 가볍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2022년 8월 8일 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조치를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에서 '사회봉사 10시간'으로, '학생 특별교육이수 2시간'에서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으로,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2시간'에서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으로 변경(강화)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강화된 처분에 불복하여 '사회봉사 10시간, 학생 특별교육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3월 11일과 6월 13일 카카오톡 메시지 욕설 및 싸움 유도 발언은 친구 O가 사칭했거나 학교폭력이 아니었고, 2022년 2월 8일 폭행 사건은 우발적으로 발생했으며, 사건 직후 반성과 화해 노력을 했으므로 강화된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해학생 본인이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학교폭력(2021년 카카오톡 메시지 욕설 및 2022년 폭행) 처분 사유의 부존재 여부, 원고에 대한 사회봉사 10시간과 학생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법원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조치는 가해학생 본인의 특별교육 이수를 전제로 하는 부수처분이므로 가해학생이 해당 처분의 취소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관련 소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학교폭력 사실 부존재 주장을 배척하고,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및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의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강화된 학교폭력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뿐 아니라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에도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조치 결정 시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학생과의 화해 노력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다만, 법원은 진정한 반성 여부와 화해 노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단순히 사과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욕설, 비방, 협박 등 정서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내려질 경우,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보호자 교육은 가해학생 본인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전제로 하는 부수적인 처분으로, 가해학생이 보호자 교육 처분의 취소를 별도로 다툴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해학생 측이 행정심판을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회봉사' 조치는 학생생활기록부 '특기사항'란에 기재되며, 원칙적으로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삭제될 수 있어 학생의 진학 등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반면 '학교에서의 봉사'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