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경찰공무원이 성추행 혐의로 강등된 징계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성추행 혐의로 강등된 징계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경찰청의 징계규칙이 개정되었으므로 징계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위가 경미하고 25년간 성실히 근무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례를 들어 평등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경찰조직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행위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으며, 징계처분이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조직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황용목 변호사
법무법인 세담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49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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