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C고등학교 교감인 원고 A는 2005년 정규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초임호봉이 잘못 획정되었다며, 2022년 학교법인 B에 호봉 정정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임용 전 경력(D중학교, E고등학교 교사 경력, F학원 강사/학원장 경력, C고 기간제교사 경력)에 대한 환산율 적용에 오류가 있어 실제 환산 경력이 더 길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법인 B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부정적인 의견(경력 환산율 문제 및 '호봉 재획정' 사유라는 의견)에 따라 원고의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위원회의 기각 결정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초임호봉 획정 당시 이미 제출되었거나 임용권자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경력에 대한 환산율 적용 오류는 '호봉정정' 사유에 해당하며,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C고등학교 교감인 원고 A는 2005년 정규 교원 임용 당시 초임호봉이 20호봉으로 획정되었으나, 자신의 임용 전 다양한 경력(타 학교 교사, 학원 강사/학원장, C고 기간제교사)에 대한 환산율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2022년 학교법인 B에 24호봉으로의 호봉 정정을 신청했습니다. 학교법인 B는 부산광역시교육감에게 재정결함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했고, 교육감은 원고의 특정 경력에 대한 환산율 적용이 타당하며, 이는 '호봉 재획정' 사유이지 '호봉 정정' 사유가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B는 원고의 호봉정정 신청을 거부했고, 원고는 이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임용 전 경력(D중학교, E고등학교 교사 경력, F학원 강사/학원장 경력, C고 기간제교사 경력)에 대한 호봉 환산율 적용이 적절했는지 여부와, 초임호봉 획정 당시의 오류가 '호봉정정'(소급 적용 가능) 사유인지 아니면 '호봉재획정'(소급 적용 불가) 사유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교원으로서의 경력' 100% 환산율 적용 시 관할청에 보고·등록된 경우에만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그 증명 방법, 학원장 재직 기간 중 강사 경력 인정 여부, 동일 학교의 기간제교사 경력을 경력증명서 미제출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22년 9월 28일 원고의 호봉정정 거부 처분 취소 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한 기각 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의 초임호봉 획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1항에 따른 '호봉정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교원 경력의 100% 환산율 적용은 관할청 등록 여부가 아닌 학교장 또는 이사장 명의의 객관적인 경력 증명서로 충분하며, 내부 지침인 '구 교육공무원 보수업무편람'은 법규명령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환산율 적용을 달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이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원고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임의로 환산율을 낮게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② 학원장 재직 기간 중 강사 경력도 함께 인정하여 50% 환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③ 동일 학교의 기간제교사 경력은 임용권자가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경력이므로 경력증명서 미제출을 이유로 반영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전제에서 이루어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보수규정상의 '호봉 정정'과 '호봉 재획정'의 구분이 핵심 쟁점입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은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나중에 입증할 경우 '호봉 재획정'을 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1항은 호봉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 '호봉 정정'을 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법원은 초임호봉 획정 당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경력 반영이 가능했음에도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호봉 정정' 사유에 해당하여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 공무원보수규정 및 [별표 22]「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는 '교원으로서의 경력'은 100%, '교육법에 따른 교육회 이외의 교육문화단체 근무 경력'은 50%, '기타 직업 종사 경력'은 30%의 환산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구 교육공무원 보수업무편람'과 같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은 법규명령이 아니므로, 법규명령(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더불어 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이 부담하며, 임용권자는 임용 대상자가 제출한 상당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특별한 어려움 없이 인정할 수 있는 경력은 환산 경력으로 인정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교원 임용 시 초임호봉 획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자신의 임용 전 경력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경력 환산율 적용 기준이 모호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보수규정 및 경력환산율표 등의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고, 가능한 한 다양한 형태의 객관적인 증빙자료(학교장, 이사장 발급 경력증명서, 교육청 확인서 등)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학교 내부의 지침이나 편람이 법규명령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법규명령이 우선한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동일 기관에서의 경력(예: 기간제교원 경력)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력이므로, 해당 경력이 초임호봉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경력증명서 제출 없이도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호봉 정정은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정정되지만, 호봉 재획정은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본인의 상황이 '정정'에 해당하는지 '재획정'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력증명서 제출 시 발급기관에 대한 제한이 명시적으로 없는 경우, 반드시 관할 교육청 발급이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