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해외 이주 알선 회사인 A 주식회사는 2011년부터 2013년, 2015년부터 2018년 사업연도 동안 해외투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1,638,243,564원을 원고 대표자 E와 그 남편 B의 공동 명의 계좌로 수령하고 매출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이 누락된 수수료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고 원고 대표자 E의 상여로 소득 처분되었으며, 법인세 535,799,440원과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145,722,38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일부 과세 처분을 취소했으나, 2012년, 2013년, 2016년에서 2018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412,224,116원 부과 처분은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가 해외 컨설턴트인 B의 용역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법인의 손금에도 해당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외 이주 알선 법인이 해외투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일부를 법인 계좌가 아닌 대표자와 배우자의 공동 명의 개인 계좌로 수령하고 이를 법인 수입으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세무 조사 과정에서 이 금액이 누락된 법인 수입으로 밝혀져 법인세가 부과되자, 법인 측은 이 금액이 사실상 배우자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의 적법성에 대해 다투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 공동 명의 계좌로 받은 수수료가 회사의 누락된 수입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배우자의 용역 수행 대가로서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법인이 신고를 누락한 수입에 대해 대응하는 비용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역삼세무서장이 2012년, 2013년, 2016년에서 2018년 사업연도에 부과한 법인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수료가 원고의 누락된 수입이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해당 금액이 B에게 용역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동 명의 계좌의 출금 내역만으로는 B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B가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E의 허락 하에 부부 공동 생활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B의 해외 컨설턴트 활동 내역이나 리저널센터와의 계약 등은 B가 해외 컨설턴트로 활동했거나 리저널센터로부터 직접 수수료를 받았다는 내용일 뿐, B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용역 계약서 등의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시한 고문 계약서는 이 사건 세무 조사 이후인 2021년 8월 1일에 작성된 것이며, 2020년 자료는 이 사건 관련 사업연도와 무관하여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인이 매출 누락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손금 산입을 주장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원고는 이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은 '구 법인세법'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입니다.
1. 구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이 조항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및 경정할 때, 익금(회사의 수입)에 산입한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지 규정합니다. 익금에 포함된 금액이 사외(회사 밖)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면 그 돈을 받은 귀속자에게 '상여'(임직원에 대한 보너스), '배당'(주주에게 지급), '기타사외유출'(채무 면제 이익 등 회사 밖으로 나간 돈), '사내유보'(회사 내에 남아있는 이익) 등으로 처분하도록 합니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소득처분의 방법) 이 시행령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할 경우, 그 귀속자(돈을 받은 사람)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분류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단서 조항입니다. 이는 누락된 수입이 회사 밖으로 나간 것이 확실하지만 누가 받았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 회사의 대표자가 그 돈을 가져간 것으로 간주하여 대표자의 소득(상여)으로 처분하고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 관련 법리 (대법원 판례)
이러한 법령과 판례는 법인이 수입을 누락했을 때, 그 누락된 수입에 대해 비용을 주장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해당 비용의 지출 사실과 그 정당성을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불분명할 경우, 누락된 수입은 전액 과세 대상이 되고,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대표자의 소득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법인의 공식적인 장부와 계좌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대표자 또는 특수 관계인의 개인 계좌를 통해 회사의 수입을 수령하거나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세무 당국으로부터 매출 누락이나 부당한 이익 유출로 오해받을 수 있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수 관계인(대표자의 가족 등)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식 계약서, 용역 제공 사실을 입증할 자료, 대금 지급 내역 등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세무 조사를 받은 후에 소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증빙을 만드는 것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인세법상 수입 누락에 대응하는 비용(손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실제로 발생했고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을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할 경우 전액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