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내 금융투자회사인 A 주식회사가 해외 관계회사들(D, E)로부터 해외 고객의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 주문을 받아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의 절반을 이들 관계회사에 지급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지급액(쟁점금액)을 구 교육세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했으나, 영등포세무서장은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교육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해외 관계회사들이 국내 인가가 없더라도 ‘다른 회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지만, 쟁점금액이 단순히 중개수수료 분배가 아닌 광범위한 용역 대가이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글로벌 금융투자그룹 C 그룹의 계열사로, 홍콩(D) 및 싱가포르(E)의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해외 고객의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 주문을 받아 국내 한국거래소에서 실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주식회사는 해외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의 절반을 D와 E에 지급했습니다(이 금액을 ‘쟁점금액’이라 함). 원고는 쟁점금액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수수료라고 판단하여, 2015년부터 2019년 사업연도까지의 교육세를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쟁점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20년 7월 23일부터 11월 5일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피고(영등포세무서장)에게 과세 자료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1년 1월 27일, 쟁점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2015 사업연도 제4기 교육세 25,199,620원, 2016 사업연도 교육세 120,151,770원, 2017 사업연도 교육세 163,884,270원, 2018 사업연도 교육세 110,783,310원, 2019 사업연도 교육세 87,772,450원 등 총 507,721,420원(가산세 포함)의 교육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21년 4월 22일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2021년 6월 24일 기각되었고, 2021년 9월 23일 조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22년 7월 12일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쟁점금액이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D와 E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아 ‘다른 회사’로 볼 수 없으며, 지급된 금액 또한 단순 수수료 분배가 아닌 다양한 용역 대가라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다른 회사’의 범위에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지 않은 해외 관계 회사(D, E)가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해외 관계 회사에 지급한 금액(쟁점금액)이 금융투자상품 중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영등포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교육세 경정처분(가산세 포함)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해외 관계회사(D 등)가 국내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외국 법령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의 ‘다른 회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D 등에 지급한 금액(쟁점금액)이 단순한 금융투자상품 중개 공동 수행에 따른 수수료 분배가 아니라, 국외 영업 지원, 리서치, 브랜드 관리, 정보 기술, 재무, 법률, 준법 준수, 위험 관리 등 광범위한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였으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교육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 조세법률주의는 조세법규의 해석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이는 세금 부과와 면제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구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및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항: 이 법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 금융·보험업자에게 교육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교육세의 과세표준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이며, 수익금액에는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 이 조항은 ‘구 교육세법 별표 제12호의 금융·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조항의 해석에 있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이루어지므로, 세금 감면이나 면제 조항을 적용하기 전에 해당 규정의 문언적 의미와 입법 취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해외 관계사나 제3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금액을 지급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순수하게 공동 중개 행위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분배되는 것임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다양한 용역에 대한 대가가 복합적으로 지급되는 상황에서는, 각 용역에 대한 대가를 명확히 구분하고 중개수수료 분배라는 주장 외의 다른 용역 대가로 해석될 여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외국 기업과의 거래에서 국내 조세법규를 적용할 때는 외국 법령과의 관계, 그리고 국내 법규의 제정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로운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회사가 국내 특정 법규의 ‘다른 회사’ 등의 범위에 포함될지는 해당 외국의 법적 지위 및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과세 당국에 세금 신고 시, 거래의 실질과 지급하는 금액의 명목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용역 제공 보고서, 회계 처리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충실히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수료 분배’와 같은 주장을 할 때는 그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