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의료
한 의사가 제약회사로부터 9년 동안 총 5,295만 원 상당의 의약품 처방 대가 리베이트를 받아 1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며 일부 리베이트 수수 행위는 처분시효가 지났고, 본인의 사회 공헌 활동과 가족 부양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사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하나의 연속된 행위로 보아 처분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공익상 의료 질서 유지의 중요성과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1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의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의사 A는 1998년부터 'C의원'을 운영해왔습니다. 2010년 10월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 D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부터 D사의 의약품 처방을 늘려주는 대가로 총 5,295만 원의 현금 리베이트를 지급받았습니다. 이러한 리베이트 수수 행위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2022년 3월 31일 벌금 1,200만 원과 추징 5,295만 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2022년 6월 23일, 원고가 구 의료법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1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자격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주장 내용은 2010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총 2,871만 원)는 5년의 처분시효가 경과하여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과, 본인이 F단체 회장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는 등 다양한 지역사회 의료 및 봉사 활동에 기여했고, 치매 부모님을 모시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므로 1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사가 장기간에 걸쳐 받은 리베이트 수수 행위 중 일부가 행정처분시효(5년)를 경과하여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고에게 내린 1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원고의 사회 공헌 활동,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고에게 내린 1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30일까지 12개월 동안 의사 면허가 정지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번 판결은 의사가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더라도, 단일한 목적으로 계속 실행되었다면 하나의 제재 대상 행위로 보아 처분시효가 최종 행위 시점부터 기산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의료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의료 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이 매우 중요하며, 개인의 공로, 봉사활동, 가족의 생계 책임 등 사적인 사정만으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료법을 위반한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인으로서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