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수소·전기차 충전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국유재산인 서울 강동구 B 임야를 대부받기 위해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거부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며,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보존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수된 토지에 대해 충전소 설치를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신청을 거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가 충분히 근거를 알고 있었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거부 처분이 재량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친환경자동차법, 국가균형발전법 등 관련 법령을 고려할 때, 피고의 처분이 법령과 입법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