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학교법인 A는 E초등학교 행정실 주무관 B를 이사회 회의록 위조 및 교비 횡령 등을 이유로 파면했습니다. B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파면이 과도한 징계라며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학교법인 A의 청구를 기각하며 B에 대한 파면이 부당해고임을 확정했습니다.
학교법인 A는 E초등학교 행정실 주무관 B가 과거 이사회 회의록 위조, 제139회 이사회 회의록 위조, 2017년 12월 18일자 징계의결서 위조, 그리고 교비 횡령을 했다는 네 가지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2021년 8월 27일 파면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이에 B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학교법인 A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동일하게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학교법인 A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학교법인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법인 A가 주장한 네 가지 징계사유(과거 이사회 회의록 위조, 제139회 이사회 회의록 위조, 2017년 12월 18일자 징계의결서 위조, 교비 횡령) 중 어느 사유가 정당하게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학교법인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B에 대한 파면을 부당해고로 인정한 재심 판정이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 A가 제시한 네 가지 징계사유 중 제139회 이사회 회의록 위조와 2017년 12월 18일자 징계의결서 위조만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이사회 회의록 위조는 전 이사장이 이사회 의사록 작성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고 이사들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는 점에서 인정되지 않았으며, 교비 횡령은 학교법인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횡령액에 대한 주장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인정된 두 가지 징계사유만으로는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B가 과거 공익 제보를 한 것에 대한 보복성 인사의 연장선에서 이 사건 징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은 위법하지 않으므로 학교법인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