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E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D(참가인)의 운영자 횡령으로 교육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들을 포함한 이사들의 취임승인이 취소되고 임시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은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이사 지위를 회복했다가 임기 만료로 퇴임하였습니다. 참가인이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되었다며 정식이사 선임을 요청했으나 피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거부하였고, 법원은 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교육부장관은 또다시 임시이사를 선임했고, 이에 원고들이 임시이사 선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A이 승소했으나 정이사가 선임되면서 소송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이후 사학분쟁조정위원회(피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고 교육부장관이 새로운 정이사 7인을 선임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정이사 선임 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B, C에게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고, 피고 위원회의 심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원고 A의 피고 위원회에 대한 소 또한 각하했습니다. 원고 A의 피고 교육부장관에 대한 정이사 선임 취소 청구는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학교법인 D는 운영자의 교비 횡령 사건 이후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여 이사들의 취임승인이 취소되고 임시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임시이사 체제를 겪은 후, 임시이사 선임 사유 해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다시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등 정상화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새로운 정이사를 선임하자, 이전 이사들이 이 선임 처분에 절차적 및 실체적 위법성이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분쟁의 핵심은 학교법인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상화를 위한 정이사 선임 과정에서 관할청의 재량권 행사 범위, 그리고 종전 이사들의 법적 지위 및 참여 범위에 있었습니다.
D학교법인 전 이사들의 정이사 선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B, C의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피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있는지 여부, 피고 교육부장관의 정이사 선임 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특히 재정기여자 측 인사의 과도한 선임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학교법인의 정체성을 변경했는지 여부, 그리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7 제5항 제1호(임원취임승인 취소 이력 이사의 추천권 제한)가 위헌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B, C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A의 피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소도 각하했습니다. 원고 A의 피고 교육부장관에 대한 정이사선임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B, C가 이사취임승인이 취소된 자들이므로 정이사 선임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정이사 선임 심의는 관할청의 처분 전 내부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이 주장한 피고 교육부장관의 정이사 선임 처분은 절차적으로 전·현직이사협의체 구성이나 추천권 부여에 하자가 없으며, 실체적으로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학교법인 D의 정체성을 변경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재정기여자 측 인사의 선임 비율도 과반수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7 제5항 제1호가 위헌이라는 주장도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지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피고 교육부장관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학교법인 정이사 선임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여러 법령과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임원취임승인의 취소)에 따라 이사취임승인이 취소된 원고 B, C는 종전 이사로서 정식이사 선임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갖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취임승인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명되어 지위를 회복했던 원고 A은 '종전 이사'로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처분 등)에 의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정이사 선임 심의·의결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 아닌 관할청의 내부 의사결정으로 판단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임시이사 해임 및 정식이사 선임) 및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4항(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결과의 구속력)에 따라 관할청은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되면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이사를 선임해야 하며, 심의결과에 기속됩니다. 이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학교법인 정상화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부여하려는 입법적 결단으로 해석됩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7 제4항(전·현직이사협의체 구성 및 추천 의견 청취)은 전·현직이사협의체로부터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받도록 규정하지만, 관할청이 그 의견에 반드시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7 제5항 제1호(추천권 제한)는 임원취임승인 취소 이력이 있는 사람이 협의체 구성원에 포함된 경우, 해당 협의체가 추천할 수 있는 이사 후보자 수를 전체 인원의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자주성 유지를 위한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지며, 과도하게 협의체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학교법인 이사로서 취임승인이 취소된 이력이 있다면 정식이사 선임 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법률상 이익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대변할 지위에 있는 '종전 이사'(이사취임승인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명되어 지위를 회복한 후 퇴임한 이사)만이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정이사 선임 심의·의결을 한다 하더라도 이는 관할청의 최종적인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중간 단계의 의사결정이므로, 그 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관할청의 최종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학교법인의 정이사 선임 과정에서 임원취임승인 취소 이력이 있는 전 이사들이 포함된 협의체가 이사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후보자의 과반수 미만만을 추천할 수 있도록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립학교의 공공성 및 자주성 유지를 위한 합법적인 조치로 해석됩니다. 관할청의 정이사 선임은 학교법인의 재정 상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 설립 이념 승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재정 기여자가 이사회에 참여한다고 해서 무조건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학교법인의 정체성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선임된 정이사 구성이 특정 세력에 과반수 이상 편중되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