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해외 한국학교에 파견되어 근무한 교사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추가 수당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재량권 내에서 이루어진 수당 지급 결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교사들은 파견 선발 계획에서 정한 수당 규정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수당 지급 대상 및 범위를 조정할 재량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해외에 설립된 사립학교인 한국학교에 파견할 교사를 선발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했습니다. 이 선발 계획에 따르면, 파견 교사의 봉급 등은 원 소속기관에서, 해외체재비 등 각종 수당은 파견 예정인 재외 한국학교에서 지급하며, 소정의 승진 가산점(예: 2019년 3년 기준 0.75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초등 또는 중등 교사로서 이 공고와 각종 수당 및 근무 조건이 기재된 모집 안내서를 숙지한 상태에서 지원하여 중국 E 한국학교에 파견되어 근무했습니다. 근무 기간 동안 원고들은 대한민국으로부터 본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받았고, E 한국학교로부터는 월 중화인민공화국 통화 6,000런민비 또는 6,500런민비 정도의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대한민국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준용하여 자신들에게도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현행 선발 계획의 수당 부분이 상위 법령에 반하여 무효이며, 설령 재량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행사가 객관적 합리성과 형평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교육부장관이 해외 한국학교에 파견되는 교사들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과 다르게 수당 지급 대상 및 범위를 조정할 재량권이 있는지, 그리고 그 재량권 행사가 적법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교육부의 수당 지급 계획이 상위 법령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교육부장관이 수립한 해외 파견 교사 선발 계획에 따른 수당 지급이 적법하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가 수당 지급 의무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의 재정 상황,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교육부장관이 공무원수당규정의 범위 내에서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당의 지급 대상과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특별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재외 한국학교의 직무 및 생활 여건, 재외 한국학교 소속 교사와의 형평성, 예산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 계획에 따라 재외 한국학교가 지급하는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재외기관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들이 이미 이 사건 선발 계획의 공고 내용과 모집 안내서에 기재된 각종 수당, 근무 조건 및 승진 가산점 등을 모두 숙지한 상태에서 파견 공무원 선발 절차에 지원하여 선발된 점도 고려하여, 선발 계획이 유효하고 그에 따른 수당 지급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판결에서 중요한 법률 및 법리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교육부장관의 재량권): 이 조항은 교육부장관이 파견 공무원에게 공무원수당규정 제4조가 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당의 지급 대상과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이 조항이 공무원수당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교육부장관의 재량권 행사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파견 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있어 일반적인 공무원 수당 규정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해외 파견)을 고려한 유연한 조정이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 수당 기준): 원고들은 이 규정을 준용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동일하게 자신들에게도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7조를 특별 규정으로 보아 이 규정의 전면적인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제3호 (수당의 성격): 공무원의 수당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로서, 파견 공무원의 경우 실제 근무하는 학교에서의 직무 및 생활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부장관이 수당 조정을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가 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항 (파견 공무원의 지휘·감독): 파견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이는 파견기관의 특수한 상황과 여건이 수당 지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금지 원칙: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 그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위법하다고 봅니다. 원고들은 교육부장관의 재량권 행사가 객관적 합리성과 형평성을 결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선발계획의 수립 과정과 내용, 예산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외 파견 근무를 고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