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2013년 최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의 고지대 부분에 대해 2021년 개발행위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종로구청장은 2017년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의 평균경사도 18도 미만 기준을 적용하여 반려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식회사 A의 변경허가 신청이 2017년 이전에 신청된 최초 허가의 조건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경사도 규정이 아닌 기존 규정(평균경사도 21도 미만)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종로구청장이 새로운 경사도 규정을 적용하여 변경허가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11년 12월, 서울 종로구 D 임야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이 있었고 2013년 2월 13일 허가가 나왔습니다. 이후 원고 주식회사 A가 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2013년 6월 28일 허가 명의도 원고로 변경되었습니다. 2014년 5월 1일 원고는 기존 오솔길 보존 및 도로 신설 등을 이유로 제1차 개발행위변경허가를 신청하여 2015년 2월 3일 '표고 75m 이내 개발'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D 임야는 고지대 토지(표고 75m 초과)와 저지대 토지(표고 75m 이하)로 분필되었고, 저지대 토지에 대한 개발은 2019년 11월 1일경 완료되었습니다. 원고는 2018년 12월 4일 고지대 토지를 포함한 제2차 개발행위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종로구청장은 '표고 75m 이내 개발 조건에 반한다'는 이유로 2018년 12월 10일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4월 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1년 8월 5일 미개발 상태의 고지대 토지에 대해 다시 제3차 개발행위변경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종로구청장은 2017년 3월 23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평균경사도 18도 미만 요건에 고지대 토지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년 11월 26일 반려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7년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의 강화된 경사도 기준(평균경사도 18도 미만)이 2011년 최초 허가 신청된 토지에 대한 후속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에도 적용되는지, 아니면 최초 허가 신청 당시의 완화된 기준(평균경사도 21도 미만)이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는 변경허가 신청을 기존 허가의 변경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새로운 개발행위허가 신청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은 제2차 및 제3차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이 최초 허가를 대체하는 별개의 새로운 개발행위허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허가에 부가된 기존 허가조건의 변경을 구하는 신청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최초 허가서 내용, 소위원회 심의 내용, 피고의 후속 처분(준공기한 연장, 건축연면적 변경 허가), 그리고 원고의 신청서 표제 및 기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입니다. 따라서 고지대 토지는 2017년 1월 1일 이전에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2017년 개정된 조례가 아닌 종전의 경사도 규정(21도 미만)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종로구청장이 새로운 경사도 규정(18도 미만)을 적용하여 변경허가를 반려한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이러한 법령 적용의 잘못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처분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반려 처분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