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자 C는 2011년부터 B 주식회사에서 네트워크 통신서비스 세트업 현장 책임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년 6월 지주막하출혈 및 급성 A형 간염 진단을 받고 치료 중 뇌압상승으로 감압적 두개골 제거수술을 받았으며, 같은 해 7월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C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재심사 청구까지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에게 뇌동맥류 파열 위험 요인(간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음주, 흡연)이 있었고, 발병 전 업무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의학적 소견 또한 업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사업주인 B 주식회사의 보조참가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망인 C는 2011년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네트워크 통신서비스 세트업 현장 책임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9년 6월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7월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C의 사망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했지만 역시 기각되었고, 결국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의 보조참가를 허가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망인이 기존에 간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음주력, 흡연력 등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할 수 있는 다수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다는 점, 사망 전 단기간 또는 만성적으로 업무 부담이 과중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의학적 감정 결과도 업무와 사망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