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한 경영컨설팅 회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소송입니다. 회사는 복지포인트를 이미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으나, 나중에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금 환급(경정청구)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회사 측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5년에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9,903,630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2월, A 주식회사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세무서에 세금 환급(경정청구)을 요청했습니다. 세무서는 같은 해 3월 이 요청을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A 주식회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법원에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대법원이 복지포인트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지 않은 판결이 소득세법 적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공무원 복지점수와 달리 회사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세금 환급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개념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보다 넓다고 보았습니다.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 직접 지급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직원의 재직을 전제로 하여 재직 기간에 따라 차등 배정되고 퇴직 시 소멸하는 등 '근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을 경우 납세 회피의 우려와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무원 복지점수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배정 방식과 사용 제한이 다르므로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2016. 12. 20. 개정 전): 근로소득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복지포인트가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2017. 2. 3. 개정 전):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들을 열거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공로금, 위로금, 학자금, 가족수당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소득들도 포함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근로소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예시 규정으로, 여기에 명시되지 않아도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라고 정의합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의 근로소득 개념과 근로기준법의 임금 개념은 입법 목적과 적용 범위가 다르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임금보다 넓은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복지포인트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지 않았다고 해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법령과 법리는 복지포인트가 단순히 복리후생 성격의 금품이 아니라, 근로자의 재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근로조건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 복지포인트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지 않은 판결이 있었지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개념은 이보다 넓기 때문에 세금 부과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할 때는 포인트의 배정 기준, 사용 조건, 유효 기간 등이 근로소득 과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제도를 설계하거나 변경할 때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직원의 재직 기간이나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퇴직 시 소멸하는 등 근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는 복지포인트는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과세당국과 법원에서는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점수와 일반 기업의 복지포인트는 배정 방식이나 사용처 제한 등에서 차이가 있어, 공무원 복지점수가 비과세된다고 하여 회사 복지포인트도 비과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