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조합이 직원 D에 대한 징계면직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D는 업무용 차량 사적 이용과 허위 출장, 직원 간 금전거래 등으로 해고되었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위반, 징계양정 과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A조합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조합과 C노동조합은 2021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교섭이 결렬되어 C노동조합이 2021년 2월 준법투쟁을 실시하며 노사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이사장 M은 2021년 3월 D의 비위행위(업무용 차량 사적 이용 및 허위 출장) 제보를 받고 B단체에 검사를 의뢰했고, B단체는 D의 비위행위를 확인 후 2021년 10월 29일 A조합에 D의 징계면직을 요구했습니다. A조합은 2021년 11월 17일 D에게 징계면직을 통보했고, 이에 D와 C노동조합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제기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D의 주장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리자, A조합이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단체협약상 징계절차시효 3개월 준수 여부와 '징계를 처리하는 기구'의 범위, 직원 간 금전거래 등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시효 도과 여부, 업무용 차량 사적 이용 및 허위 출장 등에 대한 징계면직의 양정이 과도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고가 D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각 부담한다.
법원은 D의 비위행위 중 제1, 2 행위(업무용 차량 사적 이용, 허위 출장)의 경우 A조합보조참가인 B단체가 부문검사를 진행하는 동안 A조합이 D를 징계처리기구에 회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B단체가 징계요구를 통보한 2021년 10월 29일부터 징계절차시효가 다시 기산되어 3개월 시효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아 징계사유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제3 행위(직원 간 금전거래)는 2016년 2월 4일에 발생하여 징계시효 5년이 도과되었으므로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제1, 2 행위에 대한 징계면직은 D의 10년 무징계 경력, 외근직 업무 특성, 다른 징계 사례와의 형평성, 양호한 실적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조합과 C노동조합 간의 악화된 노사관계, 원고가 과거에 다른 조합원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실, 익명 제보자의 신뢰성 의심 및 증거 수집 과정의 불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D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부당노동행위 금지):
해고의 정당한 이유 법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불가능):
단체협약상 징계절차시효 관련 법리:
J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시행규칙 제33조의3 제1항 (징계시효 규정):
직원을 징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