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과거 탄광에서 근무하며 소음에 노출되었던 원고가 1992년 직업성 난청 진단 후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당시 청력 손실 기준 미달로 부지급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2년 청력이 더 악화되어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과거 소음 노출과 관련된 상병임을 주장하며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첫 처분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고, 악화된 청력이 과거 소음 노출 직업력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또다시 부지급 처분을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1974년부터 1991년까지 약 16년 10개월간 C탄광에서 수리공으로 일하며 과도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퇴직 후인 1992년 직업성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당시 청력 손실(우측 18dB, 좌측 38dB)이 소음성 난청 기준에 미달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지급 처분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2년, 원고는 D이비인후과에서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우측 55dB, 좌측 66dB)을 진단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난청이 과거 탄광 근무 중의 소음 노출로 인해 발병했거나 기존 소음 노출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2년 6월 17일 다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8월 30일,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권이 1992년 종전 처분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현재 악화된 청력이 과거 소음 노출 직업력과 무관하다는 자문의 소견을 들어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새로 진단된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이 과거 탄광 근무 중의 직업성 소음 노출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장해급여 청구권이 과거 부지급 처분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1992년 처음 직업성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을 당시 청력 손실이 기준에 미달하여 급여를 받지 못했던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2022년에 다시 진단받은 난청이 과거의 소음 노출 직업력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무엇보다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가 1992년 처분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과 관련 시행령 및 소멸시효 원칙이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적용 범위): 이 조항은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를 규정합니다. 원고의 경우 과거 탄광 근무 중 소음 노출을 업무상 재해로 보아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므로, 이 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기본적으로 검토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장해급여의 지급기준 등): 이 규정은 장해급여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장해등급 기준과 요건을 명시합니다. 특히 소음성 난청의 경우,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의 청력 손실 정도와 소음 노출 기간 등 상세한 기준을 충족해야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소멸시효 원칙: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청구권은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본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은 1992년 종전 처분일 다음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며, 법원 역시 이 원칙을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장해 상태가 확정되어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법률적 요청입니다.
업무상 재해와 질병의 인과관계: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받으려면 해당 질병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유해 요인에 의해 발생했거나 현저히 악화되었다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원고는 과거 탄광 소음 노출이 현재 난청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는 1992년 이후 악화된 청력이 기존 소음 노출 직업력과 무관하다는 소견을 제시했고 법원도 이를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 발생한 질병의 악화가 단순히 노화나 다른 요인이 아니라 과거 업무상 유해 요인 때문에 발생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장해급여는 최초 진단 시점과 청구 시점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전에 장해급여를 거부당했다면, 이후 증상이 악화되더라도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질병의 악화가 단순히 노화나 자연경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업무상 유해 요인 때문에 발생했음을 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과거의 소음 노출 이력과 현재의 청력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의학적 진찰 및 전문가 소견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