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 환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특정 주택의 양도에 대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종전주택, 신규주택, 공동상속주택,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각 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1세대 4주택 비과세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특례 규정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며, 원고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비과세 특례는 적용될 수 없으며,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